식약처-지자체 식중독 예방 위해 일제 점검…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적발
분식집 약 5천곳 점검했더니 51곳 '위생 부실'…행정처분 요청
김밥 등을 파는 전국의 분식집 약 5천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1%인 51곳이 위생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9∼20일에 분식집 총 4천881곳을 점검했고,
이 중 5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김밥집 등에서 식중독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올해 4분기에 계획하고 있던 분식점 점검을 앞당겼으며, 앞서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를 골라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22곳) ▲ 위생관리 미흡(8곳) ▲ 위생모 미착용(7곳) ▲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 보존기준 위반(1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분식 취급 음식점이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살모넬라·리스테리아·황색포도상구균·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검사 결과, 305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46건은 현재 검사 중이다.

식약처는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과 관련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6대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자에게도 조리종사자 손세척, 위생장갑 착용과 수시 교체,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

분식집 약 5천곳 점검했더니 51곳 '위생 부실'…행정처분 요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