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특별 합동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거래가격 과장·축소,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로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거래신고 등이다. 도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