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사건을 단독 재판부 배당…상해치사 50대 법정구속
'배당 실수'에 1심 재판만 두 번…집유→실형 바뀐 피고인
법원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배당한 탓에 1심 재판만 두 번을 받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던 애초 판결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2시 35분께 신문 배달을 하던 중 50대 행인 B씨가 휴대전화를 든 모습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해 말다툼하다가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구속된 A씨는 춘천지법 형사 단독재판부에서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다.

상해치사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에서 맡아야 할 사건이었으나 잘못 배당된 것이다.

애초 재판을 맡았던 단독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형사2부 재판부는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배당 실수'에 1심 재판만 두 번…집유→실형 바뀐 피고인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의 사건은 검사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면서 항소심으로 돌입하는듯했으나 돌연 1심 합의부로 재배당 됐다.

그러나 '배당 실수'를 뒤늦게 인지한 법원이 사건을 1심 합의부로 돌려보내면서 A씨는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A씨의 사건을 다시 살핀 합의부는 "피해자 유족과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