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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前비서실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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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채의혹 관련 혐의 입증 주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을 추가 입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당시 비서실장 A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서울교육청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A씨를 거쳐 실무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는 장학관과 특채에 반대했던 교육정책국장, 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을 소환했지만 조 교육감 등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특채 추진 문건에도 ‘채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부당 채용이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로서는 하급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두 사람의 이메일과 SNS,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분석 중이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해당 자료는 한 건도 삭제된 것이 없으며, 그 안에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최근 이에 관한 의견서를 공수처에 추가 제출했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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