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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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에 나섰던 50대가 20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천안 서북구 한 교차로에서 A(20대) 씨가 몰던 승용차가 B(50대)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직진을 하고 있던 A 씨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숨진 B씨는 사고지점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당시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다. B 씨는 사고 직후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또 사고가 난 뒤 현장을 떠났던 동승자도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윤창호법 위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일어나는 등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