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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입학취소 조민씨에게 통지…확정까지는 2~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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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도 청담고 입학취소 예비처분 확정까지 3개월 걸려
    대법원 판결·행정처분 불복 등 변수…더 늦어질 수도
    부산대 청문절차 위한 청문 주재자 선정 등 절차 진행
    부산대 입학취소 조민씨에게 통지…확정까지는 2~3개월 소요
    부산대가 부정 입학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 처분을 조씨 측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은 전날 조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 결정을 통지했다.

    부산대는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청문 주재자 위촉 등 향후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대는 법상 청문회 개최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문 대상자 측과 협의해 청문의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 전 장관도 전날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을 확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가 최종 행정 처분을 확정하는 데는 2~3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정유라 씨의 청담고등학교 입학 취소도 예비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석 달 가량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을 확정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5조에는 의대,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되어있다.

    이 때문에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많지만, 한편에서는 같은 법 65조에 면허 취소 사유에는 의전원 입학 취소 등의 내용이 없어 면허 취소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도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조씨 측이 행정 처분에 불복해 부산대 등을 향해 소송을 내고 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린다면 법원 판결까지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대법원이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부산대 행정 처분도 바뀔 수 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지난해와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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