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본인 또는 가족의 부동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로 송부됐다.

23일 권익위는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07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받는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4건), 농지법 위반(6건) 등 13건이었다.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4명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 의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여야에 같은 잣대를 적용했으며 조그마한 의혹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시 수사기관에 보내는 등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