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강서구에 사는 최윤슬(가명·28)씨 등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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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하고 있다.

결혼식 참석 하객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2배인 100명의 식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OK!제보] 거리두기 장기화에 예비부부 곤혹…"하객 수 2배 비용 내라니"
◇ 예비부부 "보증인원·위약금 부담 과도"…예식업체 "하객 100명 안 되면 이익 못내"
오는 9월 결혼식을 치를 예비 신부 최윤슬(가명·28)씨는 하객 49명을 수용하기 위한 예식홀 대여비를 내고도 2배를 웃도는 100명용 답례품비를 별도로 예식업체에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객이 100명 이하일 경우 손해를 본다며 예식업체가 1인당 4만5천~5만 원인 식대에 1만 원을 추가로 내고 보증하객 100명분 식사를 구매하거나 식대 비용으로 홍삼액 등 하객 답례품을 사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예식업체가 식사를 대신해 보증 인원만큼 답례품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답례품 수준이 식비와 상응하지 않는 것 같아 거절했다"며 "답례품 구입을 거절하면 예식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강매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OK!제보] 거리두기 장기화에 예비부부 곤혹…"하객 수 2배 비용 내라니"
10월 16일 예식을 앞둔 유시현(가명·29)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예식 연기를 고민 중이지만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식업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유씨와 계약한 예식업체는 10월 이전에 연기할 경우 1천500만 원인 총비용의 30%가량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예식업체가 10월에도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면 (위약금 없이) 연기해주겠다고 했지만 결혼 2주를 앞두고 청첩장, 드레스 등 준비를 마친 시점에 예식을 미루는 게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OK!제보] 거리두기 장기화에 예비부부 곤혹…"하객 수 2배 비용 내라니"
지난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예비신혼부부의 결혼식 인원 제한을 완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을 작성한 박유림(가명·30)씨는 "종교시설은 최대 99명, 공연장은 최대 2천 명까지 가능한데 예식장만 이렇게 제한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12일 기준 149명의 동의를 받아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예식업체들은 하객이 100명에 못 미치면 웨딩홀 대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예식업체 관계자는 "(예식 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려야 운영이 가능하다"며 "하객 49명 참석으로는 직원 임금, 임대료, 전기세 등을 제외하면 남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결혼식 연기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는 정부 거리두기 지침이 2주일 단위로 나오는 만큼 예식 일이 2주일 이상 남지 않은 시점에 4단계 적용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 "위약금 일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 필요"
결혼식 하객 인원 제한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자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현행 하객 수 제한에 관해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관계자는 "(결혼식) 현장에서 인원 제한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하객 수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중수본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하객 인원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식장 보증 인원과 예식 연기에 따른 위약금 문제 등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예비부부나 예식업체 모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가 불가피하게 예식을 연기해야 할 경우 위약금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방역 지침으로 결혼식을 연기해 위약금을 무는 등 피해를 본 예비부부를 위해 위약금의 일정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