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연합뉴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심야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이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 강남구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전날 심야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강남구 내 유흥업소 2곳과 방역 수칙을 어긴 업주와 손님 등 총 87명을 적발했다.

적발 업소 중 한 곳은 삼성동 한 호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이었고, 또 다른 한 곳은 청담동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없이 몰래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첩보를 통해 이뤄졌다. 삼성동 유흥주점의 경우 10일 오후 9시30분께 단속반이 출동했을 당시 문이 닫혀 있었으나 호텔 지하 통로로 방문객이 드나드는 것이 목격됐다. 실제 이 곳에선 17개방 중 8개방에서 손님을 상대로 영업 중이었으며, 손님과 여종업원 등 29명은 마스크를 내린 채 음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담동 일반음식점에선 일부 여종업원은 2평 남짓한 지하 창고에 은신해 있다가 발견됐다. 이 주점에선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는 남성 고객에게 주류 대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받고 유흥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업주와 손님 등 58명에 이른다.

단속반은 청담동 음식점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나머지 적발 인원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