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다른 지점 잘못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아선 안돼"
같은 법인 내 다른 지점에서 벌어진 잘못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30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A 지점은 코로나 확산 탓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B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면서 A지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은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두 지점이 장소가 분리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