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한 달간 해상 밀입국 특별단속…항공기 투입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서해에 항공기를 투입해 해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을 통해 소형보트를 이용한 해상 밀입국 범죄에 대비하고 불법 낚시와 불법조업도 차단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고정익 항공기는 서해 특정해역을 지나 서해 최남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까지 6시간 동안 순찰한다.

단속 과정에서 양식 어장에 피해를 주는 괭생이모자반의 분포 현황도 확인할 예정이다.

괭생이모자반은 중국 북부지역 산둥반도 연안 일대에서 북서 계절풍을 타고 제주와 전남 연안까지 밀려들고 있다.

김진호 중부해경청 항공단 기장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고정익 항공기의 장점을 살려 다양하고 입체적인 순찰을 할 예정"이라며 "순찰 중 해경 함정과도 공조해 촘촘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