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만 부담…납부 후 개인통장 환급
종합병원서 진료비 10만4천원 나오면 20%인 2만8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진 환급
현역병이 민간병원 가면 진료비 일부 환급…"실손보험 효과"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은 내달 1일부터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는다.

국방부는 30일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이다.

내달 1일부터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 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 원) 이상 진료비가 나올 경우 적게는 1만∼2만 원, 많게는 본인부담금의 20%를 각각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내과 진료 후 진료비로 8천 원을 냈다면 환급 금액은 없다.

진료비 1만 원 이하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로 1만2천 원을 냈다면 1만 원이 공제되어 2천 원을 돌려받는다.

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로 10만4천 원을 냈을 경우 20%(2만800원)가 공제되어 8만3천200원을 환급받는다.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내면 국방부가 11월 25일부터 지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되돌려준다.

이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료일로부터 약 3∼4개월 후 환급이 이뤄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병사 등이 진료비를 환급받으려면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데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경증 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모든 병사 등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때 감면된 진료비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