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 민간병원 가면 진료비 일부 환급…"실손보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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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만 부담…납부 후 개인통장 환급
종합병원서 진료비 10만4천원 나오면 20%인 2만8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진 환급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은 내달 1일부터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는다.
국방부는 30일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이다.
내달 1일부터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 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 원) 이상 진료비가 나올 경우 적게는 1만∼2만 원, 많게는 본인부담금의 20%를 각각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내과 진료 후 진료비로 8천 원을 냈다면 환급 금액은 없다.
진료비 1만 원 이하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로 1만2천 원을 냈다면 1만 원이 공제되어 2천 원을 돌려받는다.
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로 10만4천 원을 냈을 경우 20%(2만800원)가 공제되어 8만3천200원을 환급받는다.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내면 국방부가 11월 25일부터 지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되돌려준다.
이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료일로부터 약 3∼4개월 후 환급이 이뤄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병사 등이 진료비를 환급받으려면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데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경증 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모든 병사 등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때 감면된 진료비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종합병원서 진료비 10만4천원 나오면 20%인 2만8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진 환급

국방부는 30일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이다.
내달 1일부터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 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 원) 이상 진료비가 나올 경우 적게는 1만∼2만 원, 많게는 본인부담금의 20%를 각각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내과 진료 후 진료비로 8천 원을 냈다면 환급 금액은 없다.
진료비 1만 원 이하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로 1만2천 원을 냈다면 1만 원이 공제되어 2천 원을 돌려받는다.
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로 10만4천 원을 냈을 경우 20%(2만800원)가 공제되어 8만3천200원을 환급받는다.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내면 국방부가 11월 25일부터 지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되돌려준다.
이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료일로부터 약 3∼4개월 후 환급이 이뤄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병사 등이 진료비를 환급받으려면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데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경증 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모든 병사 등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때 감면된 진료비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