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의 만남-미팅-소개 알선도 '파티'…개최시 방역수칙 위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숙박시설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남·미팅·소개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숙박 시설 주관의 '파티'에 해당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4단계에서는 바비큐 파티나 이벤트룸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가 금지된다.
이에 관광지 주변 게스트하우스 등 일부 숙박시설에서 정식 파티나 행사 대신 이용객 간 즉석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규정이 모호해 단속 및 점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중대본은 "숙박시설 파티 등의 행사를 금지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면서 "만남을 알선해 합석을 유도하는 것은 감염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관련 행위 일체를 파티로 해석해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