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의 만남-미팅-소개 알선도 '파티'…개최시 방역수칙 위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전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관광지 주변 숙박시설에서의 만남과 미팅 등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숙박시설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남·미팅·소개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숙박 시설 주관의 '파티'에 해당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4단계에서는 바비큐 파티나 이벤트룸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가 금지된다.

이에 관광지 주변 게스트하우스 등 일부 숙박시설에서 정식 파티나 행사 대신 이용객 간 즉석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규정이 모호해 단속 및 점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중대본은 "숙박시설 파티 등의 행사를 금지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면서 "만남을 알선해 합석을 유도하는 것은 감염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관련 행위 일체를 파티로 해석해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