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서 늦은 밤 낚시 영업한 어선 선장·음주 낚시객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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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늦은 밤 영업금지 시간에 낚시 영업을 한 9.8t 낚시어선 A호 선장과 선상에서 술을 마신 낚시객 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전날 밤 10시께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80㎞ 정도 떨어진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1시께 A호를 발견하고 검문 검색해 불법 낚시 행위를 확인했다.
충남도 하절기 낚시어선 영업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라 영업금지 시간에 영업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한다.
승선원 전원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선장을 제외한 낚시객 4명이 선상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선상 음주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낚시객 4명은 낚시관리육성법 제36조 낚시객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 처벌된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 낚시는 위험 요소가 많고 구조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 시간제한을 두고 있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보령해경은 전날 밤 10시께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80㎞ 정도 떨어진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1시께 A호를 발견하고 검문 검색해 불법 낚시 행위를 확인했다.
충남도 하절기 낚시어선 영업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라 영업금지 시간에 영업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한다.
승선원 전원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선장을 제외한 낚시객 4명이 선상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선상 음주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낚시객 4명은 낚시관리육성법 제36조 낚시객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 처벌된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 낚시는 위험 요소가 많고 구조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 시간제한을 두고 있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