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매기는데…' 대구서 안전속도 5030 위반 더 늘어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계도 기간이 끝난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시내 도로에서 무인단속 장비 490대로 단속한 사례는 3만285건이다.

이 중 8천70건은 지난 23일 새로 설치한 무인단속 장비 106대에 찍힌 것이어서 단속이 유예돼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았다.

이를 제외하면 하루 평균 위반 사례가 2천215건에 이른다.

계도 기간인 7∼16일 하루 평균 1천829건보다 392건이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 부과 초기여서 운전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인식이 달라져 점차 위반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은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