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2명 잇따라 적발…"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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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진주시 부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연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기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자가격리 중인데 지난 28일 지정된 장소를 무단이탈했다가 전담 공무원 불시점검에서 적발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역시 기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9일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 29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던 B씨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신 부시장은 "코로나19는 자가격리 중에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엄중한 시기에 격리장소 이탈 행위는 이웃과 지역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