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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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다음주 기자 상대 사자명예훼손 고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지난 4월 말께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부인께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직접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내가 소송 대리를 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이같이 밝히며 인권위의 결정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SNS 글에서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최영애 위원장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인 점이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을 맡았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기사에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중앙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도 추진 중이다.
정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 고소는 다음 주 중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지난 4월 말께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부인께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직접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내가 소송 대리를 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이같이 밝히며 인권위의 결정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SNS 글에서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최영애 위원장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인 점이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을 맡았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기사에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중앙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도 추진 중이다.
정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 고소는 다음 주 중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