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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완전 근절 위해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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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완전 근절 위해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 발표
    경기도는 29일 류인권 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도 건설국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위한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해 이 가운데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도내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먼저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하고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한다.

    이는 간부 공무원 책임 하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북부청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이 참여한다.

    도는 이 밖에 대 도민 홍보 활동과 공공성 이용강화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사유지인 식당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류인권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기자회견을 함께 주재한 이성훈 도 건설국장도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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