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사망에도 부산시교육감은 공식 사과도 안 해
교육부 "교육청 감사 계획은 없지만, 오류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최근 서울과 부산시교육청에서 공무원 합격자 발표 사고가 잇달아 터져 불합격한 수험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두 교육청은 이런 피해를 보상하거나 구제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책임자 징계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년 새 두 교육청에서만 3번이나 공무원 합격자 발표 번복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시험 사고로 극단선택까지…서울·부산교육청 보상 없어
◇ 공무원 합격자 발표 사고에 피해 수험생 극단선택·분노 이어져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9급 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한 10대가 지난 26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수험생은 자신의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교육청 실수로 필기시험 성적열람사이트인 온라인채용시스템에 뜬 '합격을 축하한다'는 문구를 봤으나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불합격했다는 사실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합격자 발표 때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띄웠다.

이 수험생은 공고 당일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시험에서 탈락한 학생에게 '합격 축하' 메시지가 뜨게 만든 행정 실수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반발하며 28일 새벽 부산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전날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최종합격 발표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지방공무원 선발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이라는 짧은 사과 입장만 밝혔다.

이 일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최근 반년 새 두 번이나 합격·불합격자 총 56명을 뒤바꿔 공고하는 물의를 빚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4일 9급 필기시험 결시자 답안 처리 실수로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을 뒤바꿔 발표한 뒤 이튿날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 27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

또 작년 12월에는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자가격리 응시자 결시 처리 문제로 9명의 합격과 불합격을 뒤바꿔 발표했다.

작년 12월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에 들었다가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절차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교육부인데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무원시험 사고로 극단선택까지…서울·부산교육청 보상 없어
◇ 제대로 된 책임자 징계 없어…"피해 수험생 구제도 어렵다"
반년 새 전국 교육청에서 잇달아 공무원 합격자 발표 사고가 터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 수험생들은 구제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부산시교육청 시험에서 불합격한 10대 수험생은 교육청의 실수에 절망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교육청은 책임자 징계나 보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나오면 절차를 밟아서 판단하겠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도 작년 12월과 이달 두 차례 공무원 합격자 번복 사고로 총 56명의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뀌었지만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두 번의 사고 가운데 이달 합격자 번복에 대해서만 하급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발령 조치하고 간부 직원들에게는 서면 경고했다.

작년 12월 사고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간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청의 잇단 공무원 합격자 발표 사고로 교육행정이 국민적인 불신의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각 교육청은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선발 임용 주체는 전적으로 시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따로 사고를 감사할 계획은 없다"면서 "서울과 부산시교육청 모두 비리가 아니라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시험 사고로 극단선택까지…서울·부산교육청 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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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