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인원보다 과도하게 많이 모인 집회 10건 수사
울산 월평균 감염병법 위반 7.3건…'격리조치 위반' 최다
울산에서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월평균 7.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7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총 51건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접수를 시작한 4월부터 12월까지 누계인 44건을 넘어선 것이다.

월평균은 지난해 4.8건에서 올해 7.3건으로 52%가량 늘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총 95건(120명) 중 격리조치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합 금지 위반이 38건, 역학조사 방해가 3건으로 조사됐다.

시기는 여름 휴가 기간, 장소는 식당과 유흥시설이 많은 남구에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신고 인원을 과도하게 초과한 집회 10건을 단속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어기는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