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4억원 이상 차이…코로나19로 보따리상 발길 묶이자 밀수
487% 관세 31.5%만 내려고 검은콩→볶은 콩 위장 밀수
500%에 가까운 관세를 피하려고 중국산 검은콩을 볶은 콩으로 속여 밀수입한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1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산 검은콩 85t(시가 7억7천만 원어치)을 볶은 콩으로 속여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은콩에 적용되는 487% 관세를 피하려고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31.5%)이 적용되는 볶은 콩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몰래 들여온 중국산 검은콩 85t 중 62.5t(시가 5억7천만 원어치)은 수입 물품 검사에서 찾아내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62.5t 기준 검은콩에는 관세 4억6천여만원이 부과되지만, 볶은 콩에 부과되는 세금은 4천200만원(관세+부가가치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4억원이 넘는 관세를 피하려고 수입 품목을 속여 밀수입하려 한 셈이다.

487% 관세 31.5%만 내려고 검은콩→볶은 콩 위장 밀수
세관 조사 전 밀수입된 22.5t은 국내에 유통됐다.

이들은 세관 감시를 피하려고 많은 양의 검은콩을 밀수입하기 전인 지난해 5월 볶은 콩 소량을 수입하기도 했다.

이어 검은 콩을 볶은 콩인 것처럼 밀수입할 때는 거짓 가공공정도와 공정 사진을 제출, 이전에 수입한 볶은 콩과 같은 물품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에 의한 농산물 반입이 막히자, 일반 수입 화물을 이용한 농산물 불법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입 물품 검사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콩처럼 같은 물품이라도 가공 여부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크게 나는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