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병원·시장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노인 교통사고가 잦은 병원과 시장 주변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나 우마의 통행을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 주변은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전통시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문 의원은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노인 동선에 대한 정밀한 분석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통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표지판, 도로부속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