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위장계좌 14개 적발…거래중단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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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선 확인 후 거래중단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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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특금법 신고마감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3,503곳과 함께 직접 가상자산사업자 웹페이지 등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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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워 이같은 불법행위가 가능했다.
또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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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해 자금세탁과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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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회사들에는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으며 PG사에게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중단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24일 특금법 신고마감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인 투자자들에게도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한시적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이용자들이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ISMS-P) 발급현황 등을 확인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 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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