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지역서 연간 34만명 규모로 진행
스스로 건강관리하면 지원금 제공…건강인센티브제 3년간 시범실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부터 3년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에 의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시범 사업은 3년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연간 약 34만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진행되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친 뒤 본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해당지역 내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다.

참여 가능 유형은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이 있다.

건강예방형은 만 20∼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 범위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건강관리형은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처럼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 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건강예방형 참여자는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만원, 건강관리형은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만∼6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시범사업 신규 참여자에게는 2천원의 참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예방형·건강관리형 참여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참여를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 안내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해당 지역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 기간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며 참여 기간은 참여 승인일로부터 1년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