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만 원칙 지켰어도…' 광주 붕괴참사 직접 책임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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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직접 책임이 있는 9명의 불법과 편법 행위가 겹겹이 쌓여 발생한 비극적 참사였다.
28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발표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붕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사 관계자 등 9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했다.
이들 모두에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철거 계획서와 달리 무리한 방법으로 철거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진행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불법과 편법이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원청 업체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 씨가 가장 윗선 책임자로 구속됐다.
그는 현장에서 불법 철거 사실을 수시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28) 씨와 한솔기업과 이면계약을 맺고 실질적인 철거 공사에 관여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 씨도 구속됐다.
다원이앤씨 측은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건물 해체계획서와 달리 이른바 밑동 파기식으로 아래층부터 건물을 부수도록 지시했고, 한솔기업 측은 여기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시를 받아 실제 무리한 방법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한 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역시 구속됐다.
건물 옆면부터 철거해야 하는 해체계획과 달리 뒷면부터 'ㄷ' 형태로 철거하는 바람에 횡하중(뒤에서 앞으로 미는 힘)을 견디지 못한 건물이 앞쪽 도로 방향으로 붕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감독해야 할 감리자 차모(59)씨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사 절차마다 안전을 점검해야 했지만, 현장을 찾아가지 않았고 작업 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차씨 역시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차씨가 감리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되기도 했다.
동구청 담당 공무원이 상급자였던 퇴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무작위 추첨이 아닌 특정인 지목 방식으로 차씨를 감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담당 공무원은 구속되진 않았지만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안전부장과 공무부장, 불법 재하도급을 맡긴 한솔기업 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은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금품수수와 입찰 담합 행위 등이 무리한 철거 공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조합관계자와 브로커, 공사 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입건해 일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업체선정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 이모(74)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개발조합 비리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력을 집중해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8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발표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붕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사 관계자 등 9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했다.
이들 모두에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철거 계획서와 달리 무리한 방법으로 철거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진행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불법과 편법이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원청 업체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 씨가 가장 윗선 책임자로 구속됐다.
그는 현장에서 불법 철거 사실을 수시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28) 씨와 한솔기업과 이면계약을 맺고 실질적인 철거 공사에 관여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 씨도 구속됐다.
다원이앤씨 측은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건물 해체계획서와 달리 이른바 밑동 파기식으로 아래층부터 건물을 부수도록 지시했고, 한솔기업 측은 여기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시를 받아 실제 무리한 방법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한 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역시 구속됐다.
건물 옆면부터 철거해야 하는 해체계획과 달리 뒷면부터 'ㄷ' 형태로 철거하는 바람에 횡하중(뒤에서 앞으로 미는 힘)을 견디지 못한 건물이 앞쪽 도로 방향으로 붕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감독해야 할 감리자 차모(59)씨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사 절차마다 안전을 점검해야 했지만, 현장을 찾아가지 않았고 작업 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차씨 역시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차씨가 감리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되기도 했다.
동구청 담당 공무원이 상급자였던 퇴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무작위 추첨이 아닌 특정인 지목 방식으로 차씨를 감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담당 공무원은 구속되진 않았지만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안전부장과 공무부장, 불법 재하도급을 맡긴 한솔기업 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은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금품수수와 입찰 담합 행위 등이 무리한 철거 공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조합관계자와 브로커, 공사 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입건해 일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업체선정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 이모(74)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개발조합 비리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력을 집중해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