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임대차 3법 임기응변 뜯어고치면 또 망해" 진화
신규도 상한제?…與 '임대차 보완' 불쑥 꺼냈다 진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보완 입법을 거론했다가, 거센 논란을 진화하느라 부심하는 표정이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 3법 손질을 시사하면서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 '5% 상한'을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게 발단이 됐다.

신규계약 때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전월세 '물량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부동산값만 밀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졌다.

민주당은 당장의 입법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종합 검토를 시작하자는 것이지 그런 법을 낼 것이라는 건 아니다"라며 "임대차 3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임기응변적으로 하면 또 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8월이면 갱신 계약이 한꺼번에 많이 나올 텐데 그때 인상 요인이 없는지, 현재 부동산 가격이 실제 오른 상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종합 검토를 시작하자는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민주당 이원욱 의원)까지 발의된 만큼, 보완입법 논의의 여지를 닫아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장 역시 "기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신규 계약 때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뾰족한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같은 아파트단지의 동일 면적조차 많게는 갑절까지 임대료가 벌어진 비정상적인 상황부터 해소하지 않고서는 신규계약 상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임대차 3법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컨센서스는 없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