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원 53% "최근 6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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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11%는 "1주 한 번 이상 괴롭힘 겪어"
지난 5월 숨진 직원에 대한 괴롭힘도 확인…처리절차 작동 안해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 네이버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25일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기간 네이버의 조직 문화 진단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는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4천28명 중 1천982명이 응답했다.
노동부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52.7%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얘기다.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 비율도 10.5%나 됐다.
팀 동료가 외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뺨을 맞은 적이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한 외부 기관이 가해자를 면직시킬 것을 권고했지만, 사측은 정직 8개월 처분을 하는 데 그쳤고 결국 피해자는 퇴사했다고 제보자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로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는 응답이 44.1%에 달했다.
'상사나 회사 내 상담 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1천482명이 응답했다.
폭언·폭행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8.8%였고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은 19.0%였다.
직장 내 성희롱 설문조사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과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이 각각 3.8%, 7.5%였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경우 조직 문화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 5월 숨진 직원에 대한 괴롭힘도 확인…"직속 상사가 폭언·모욕"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계속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급 '책임 리더'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A씨의 일기장과 같은 부서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A씨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 중 업무 강요 사례가 신고됐지만, 네이버는 부실한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중인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민석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이자 많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이번 특별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숨진 직원에 대한 괴롭힘도 확인…처리절차 작동 안해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 네이버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25일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기간 네이버의 조직 문화 진단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는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4천28명 중 1천982명이 응답했다.
노동부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52.7%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얘기다.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 비율도 10.5%나 됐다.
팀 동료가 외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뺨을 맞은 적이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한 외부 기관이 가해자를 면직시킬 것을 권고했지만, 사측은 정직 8개월 처분을 하는 데 그쳤고 결국 피해자는 퇴사했다고 제보자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로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는 응답이 44.1%에 달했다.
'상사나 회사 내 상담 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1천482명이 응답했다.
폭언·폭행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8.8%였고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은 19.0%였다.
직장 내 성희롱 설문조사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과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이 각각 3.8%, 7.5%였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경우 조직 문화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 5월 숨진 직원에 대한 괴롭힘도 확인…"직속 상사가 폭언·모욕"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계속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급 '책임 리더'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A씨의 일기장과 같은 부서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A씨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 중 업무 강요 사례가 신고됐지만, 네이버는 부실한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중인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민석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이자 많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이번 특별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