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미쓰비시 사법절차 악의적 이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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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과가 뒤바뀔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90대 노령의 피해 할머니들을 상대로 막무가내 시간 끌기식 소송전으로 맞서는 것은 정당한 자기방어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을 각오한 것 아닌가"라며 "후안무치한 짓을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지난 2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월과 3월에도 법원이 기각한 압류명령 항고 사건을 포함하면 이번이 3번째 기각이다.
앞서 기각된 2개 사건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항고장을 내 대법원에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인당 1억∼1억2천만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