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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만전자' 찍었는데…삼성전자 임원들 웃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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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임원 대부분 근로소득 누진세 상위 구간
    주식가치 절반 세금으로 낼 상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주가가 16만원을 돌파하면서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받은 임원들도 비상이 걸렸다. 최악의 경우 손에 쥐는 보상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초 임원들에게 지난해 1월 약정했던 초과이익성과급(OPI) 자사주 물량을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임원 직급별로 OPI의 일정 비율(상무 50%~등기임원 100%)을 자사주로 받도록 강제해 왔다.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

    문제는 '과세 시점'이다. 세금은 약정 시점이 아니라 주식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돼서다. 세법상 자사주로 받은 성과급은 주식이 개인 계좌에 들어오는 날의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난해 초 5만 원 초반대이던 삼성전자 주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30일 16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약정 당시보다 주식 가치가 3배 이상 커져 임원들이 내야 할 소득세 규모도 불어났다.

    삼성전자 임원들은 대부분 근로소득 누진세율 상위 구간(35~45%)에 해당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로는 주식 가치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임원들은 세금 납부를 위해 별도의 대출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들은 '보호예수' 규정에 더욱 답답하다.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1년) 보호예수가 적용돼 즉시 매도할 수 없다. 현재 주가 수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납부하더라도 1년 뒤 주가가 하락하면 임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이익은 급감한다. 극단적으로는 주가 고점 기준으로 낸 세금이 나중에 팔 수 있는 주식 가치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의식한 듯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임원들의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을 없앴다. 이제 임원들도 직원과 동일하게 0~50% 범위에서 자사주 수령 비중을 선택할 수 있다. 전액 현금 수령도 가능해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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