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대낮에 알몸으로 돌아다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작년 8월 2일 오전 2시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낮 4시께 발가벗은 상태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티셔츠로 하반신 앞쪽을 가린 채 주유소 종업원에게 다가가 성기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각 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A씨는 항소했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당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마약 범죄로 3차례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의지만으로는 마약을 끊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