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임대료 과다 책정이 시장 불안 일으켜"
與, 임대차3법 손질 예고…신규계약에도 상한제 적용 주목(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법 시행 1년 만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게 전월세 가격 불안으로 보도되고, 또 실제로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그 전에 신규 계약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년 만에 다시 손보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구체적 보완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비쳤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3법이) 여러가지 안정화한 측면이 있고 숫자로 나타나니까…그럼에도 신규계약의 경우 급속히 전세값이 상승하는데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이 '부실 입법'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개정 방침을 시사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혼선만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8월 1일로 법 시행이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민생을 살피자는 차원에서 (윤 원내대표가) 방향성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다만 건물주가 과하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놓쳤을 수 있으니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혹시나 점검해 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발언이었다"며 "실제로 어떤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與, 임대차3법 손질 예고…신규계약에도 상한제 적용 주목(종합)
임대차 3법은 지난해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앞세워 추진, 통과시킨 법안이다.

민주당은 작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법안은 다음 날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여당이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며 반발, 법사위 의결에 앞서 퇴장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윤 원내대표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최근 통계를 보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율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 57%에서 77%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20%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