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청해부대 코로나백신 오만과 협의했으나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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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급유기 급파, 문대통령 아이디어 맞아"
"숨진 성추행 가해자 강압수사 확인할 것"…국방위 답변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중동국가인 오만과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를 협의했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파병 후에라도 접종했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주장에 "기항하는 오만이라는 국가와 협조가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백신도 맞힐 수 없었고, 우리가 백신을 갖고 가서 맞히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현지에서 접종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른 나라와도 협의했나'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는 "다른 나라는 확인 안 했다"며 "부작용을 처치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고려 요소였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장병 수송을 위해 공중 급유기를 급파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와 관련, "대통령께서 지시가 있었던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수송 계획이 매뉴얼에 이미 적시돼 있었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매뉴얼을 구현하기 쉽지 않은데 정부 부처들이 노력했다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열악한 곳으로 변경할 때 군 수뇌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작전지역 변경 시 합참 의결 절차도 있었나'라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합참 의결로 작전지역을 변경한 사례는 없고, 통상 NSC에서 토의를 거쳐 이뤄진다"고 답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군에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한 의원의 주장에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부 총장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이번에 작전구역을 변경할 당시 부 총장이 반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검토는 같이 하고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가 군 수형시설 안에서 숨진 것과 관련, "강압수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오후 2시51분 확인해 심폐소생을 하고 병원으로 후송했다"며 "오후 4시22분 사망 판정을 받았고, 즉시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결 수형시설이 독방 안에 별도 화장실이 있는 구조"라며 "인권 문제 때문에 CCTV는 복도 쪽만 비추고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순찰을 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군 수형시설 다른 곳도 전수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숨진 성추행 가해자 강압수사 확인할 것"…국방위 답변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중동국가인 오만과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를 협의했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파병 후에라도 접종했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주장에 "기항하는 오만이라는 국가와 협조가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백신도 맞힐 수 없었고, 우리가 백신을 갖고 가서 맞히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현지에서 접종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른 나라와도 협의했나'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는 "다른 나라는 확인 안 했다"며 "부작용을 처치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고려 요소였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장병 수송을 위해 공중 급유기를 급파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와 관련, "대통령께서 지시가 있었던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수송 계획이 매뉴얼에 이미 적시돼 있었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매뉴얼을 구현하기 쉽지 않은데 정부 부처들이 노력했다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열악한 곳으로 변경할 때 군 수뇌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작전지역 변경 시 합참 의결 절차도 있었나'라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합참 의결로 작전지역을 변경한 사례는 없고, 통상 NSC에서 토의를 거쳐 이뤄진다"고 답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군에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한 의원의 주장에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부 총장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이번에 작전구역을 변경할 당시 부 총장이 반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검토는 같이 하고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가 군 수형시설 안에서 숨진 것과 관련, "강압수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오후 2시51분 확인해 심폐소생을 하고 병원으로 후송했다"며 "오후 4시22분 사망 판정을 받았고, 즉시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결 수형시설이 독방 안에 별도 화장실이 있는 구조"라며 "인권 문제 때문에 CCTV는 복도 쪽만 비추고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순찰을 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군 수형시설 다른 곳도 전수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