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큰데도 부당비율이 낮아 현지조사나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총 청구액 중 부당 청구액의 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당 청구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처분에서 제외되거나, 부당 청구액은 적으나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6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