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 위협 막아야" vs "방역 빌미로 자유 침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국, 반복되는 '집단 행동'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여론 '뭇매'
사랑제일교회도 대면예배 강행
일부 단체 방역수칙 위반 논란
코로나 시국, 반복되는 '집단 행동'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여론 '뭇매'
사랑제일교회도 대면예배 강행
일부 단체 방역수칙 위반 논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교회 등 일부 단체가 대규모 집회, 대면 예배를 잇따라 강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집회·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국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이자 자유권 침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어기고 이날 오전 11시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이 교회는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1주일 운영 중단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해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전력이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수차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노조 직고용 촉구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고시는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이라며 예정대로 400명 규모 집회를 열었다. 거리두기 3단계인 원주시는 집회에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1700여 명을 투입해 집회 장소를 버스로 둘러싼 뒤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에서 검문을 벌이며 참가자 출입을 통제했지만 일부 참가자는 줄지어 인근 언덕을 기어올라 집회 장소에 진입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방역을 빌미로 시민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2일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원주시의 집회 전면 금지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지금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보다 국민의 건강권, 방역이 먼저”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단체 이동 중 차량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 많고 집회 후 식사 자리, 화장실 등에서 감염될 수 있다”며 “예상되는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인 방역 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다은/장강호 기자 max@hankyung.com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어기고 이날 오전 11시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이 교회는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1주일 운영 중단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해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전력이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수차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노조 직고용 촉구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고시는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이라며 예정대로 400명 규모 집회를 열었다. 거리두기 3단계인 원주시는 집회에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1700여 명을 투입해 집회 장소를 버스로 둘러싼 뒤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에서 검문을 벌이며 참가자 출입을 통제했지만 일부 참가자는 줄지어 인근 언덕을 기어올라 집회 장소에 진입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방역을 빌미로 시민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2일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원주시의 집회 전면 금지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지금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보다 국민의 건강권, 방역이 먼저”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단체 이동 중 차량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 많고 집회 후 식사 자리, 화장실 등에서 감염될 수 있다”며 “예상되는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인 방역 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다은/장강호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