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해자 검거·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대안으로, 범죄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등에 집중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하면 경찰이 대화 자리를 마련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인천경찰청은 2019년 계양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강화경찰서를 제외한 9개 경찰서에서 시행했다.
이달부터는 강화경찰서를 포함한 인천지역 10개 모든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38건의 회복적 경찰활동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04건의 조정이 성사됐다.
조정이 성사된 사건 중 52건은 불입건·불송치 등으로 종결됐으며, 30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22건은 수사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들고 올라가겠다"고 이웃 A씨를 협박한 B씨는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소음의 원인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을 깨닫고 사과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B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불기소 처분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회복적 경찰활동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피해복구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시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