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슈머' 식품 규제법,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안 등도 처리
'LH 사태 재발 방지' 농지 투기 근절법 본회의 통과(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지법 개정안 등 8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말·체험 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를 할 때는 영농거리 등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확인되면 이에 대해 신속한 강제 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하게 했다.

본회의에서는 '우유병 바디워시',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화장품·식품 마케팅을 규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민·형사 소송 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영상을 활용한 '언택트' 재판이 활성화돼 코로나19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국회는 밝혔다.

보험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법안 개정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구직촉진 수당 수급 자격 중 취업 경력 기준을 없애 과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보호 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인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