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재발 방지 결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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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0명, 찬성 217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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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정원에 대해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해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경찰·경찰·검찰의 정보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사찰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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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본회의에 앞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결의안이자,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 최초의 국회 차원의 결의라는 의의가 있다고 국회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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