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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부대 집단감염' 뒤늦게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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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

    "홀로 남은 천안함 전사자 아들
    만 24세까지 보상금" 지시도
    '청해부대 집단감염' 뒤늦게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해군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SNS 메시지를 통해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고 소중하다”며 “청해부대의 자부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병들도 힘을 내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굳건해진 건강으로 고개를 높이 들고 다시 거친 파도를 헤쳐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께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천안함 전사자의 성년 자녀에게도 일정 기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천안함 전사자인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며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정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는 지난 21일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이에 유일한 유족인 고교 1학년생 외아들 정모군(만 16세)이 유족보상금 수급자가 됐다. 국가보훈처는 전날 정군에 대한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기존 보상금을 19세(만 18세)까지 자녀에게 지급하고,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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