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정 이후 영업 일반음식점 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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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소는 자정 이후 심야영업을 하다 현장 단속 중인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시 방역당국은 이날 둔포, 배방, 인주, 온양2동, 온양5동 일원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원정 유흥 우려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생업소 특별방역수칙 단속을 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