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정 이후 영업 일반음식점 1곳 적발
충남 아산시는 지난 22일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유흥시설 등에 대한 야간 특별 방역 단속에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자정 이후 심야영업을 하다 현장 단속 중인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시 방역당국은 이날 둔포, 배방, 인주, 온양2동, 온양5동 일원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원정 유흥 우려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생업소 특별방역수칙 단속을 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