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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직자 보호 위해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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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시가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를 제정해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2019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며 조례 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 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시 전체 공직자 3400여 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시민대표와 시청 노동조합, 민원담당 공직자 등과 함께 배려하는 마음, 존중받는 당신이라는 주제로 상호존중 선포식을 가진바 있다.

    악성민원 대응 체계 정비 자동녹음 전화 설치 전화 안내멘트 송출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앞으로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공직자에 의해 발생한 시민 피해나 조직 내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례안은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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