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 1주일이 된 19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거리 일대 식당가에서 직장인이 도시락을 찾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 1주일이 된 19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거리 일대 식당가에서 직장인이 도시락을 찾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야외 스포츠 경기, 전시회 관련 등 일부 규제도 강화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8일 밤 12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1000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4단계 연장을 결정하면서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설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간 허용됐던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 행사도 제한한다.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일절 금지한다. 전시회나 박람회에 대한 방역 관리 또한 강화한다. 상주 인력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며 인원 역시 2명 이내로 제한한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친족만 허용했던 결혼식·장례식의 방역 규제는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앞으로 2주간 결혼식·장례식에 한해서는 친족과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을 허용한다.

정부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안심콜, QR코드 등을 통해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