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86건 수거 검사…세균수 초과 등 부적합 식품 조치
커피전문점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기준위반 1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아이스크림 등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 68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 위반 1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401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아이스크림·빙과류, 컵 얼음, 더치커피, 과일·채소류 음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주요 검사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등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이 12건, 아이스 밀크와 더치커피가 각각 1건이었다.

나머지 67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커피전문점 식용얼음 12건 중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초과했다.

나머지 4건과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아이스 밀크 1건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은 먹는물, 식용얼음 등의 유기물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매장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를 한 후 기준에 맞는 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검사 매장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의 비율은 2019년 18%, 지난해 3%를 거쳐 올해는 3%까지 떨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별 유명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은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