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긴급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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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망이나 해외 출장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세대 스티커 부착 방식의 비 전자여권을 즉시 발급해준다.
그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 여권민원센터와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올해 7월 초부터 기초자치단체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손쉽게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전했다.
다만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공지사항을 확인한 뒤 발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발급 수수료는 5만3천원이며, 긴급한 출국 목적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2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