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3 불법집회' 민주노총 집행부 4명 소환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노조 집행부를 잇달아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민주노총 집행부 4명을 종로경찰서로 불러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조사했다.
조사를 받은 이들은 모두 민주노총 부위원장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첫 소환 조사한 데 이어 3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에게도 3차례 출석요구를 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입건자들도 순차적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민주노총 집행부 4명을 종로경찰서로 불러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조사했다.
조사를 받은 이들은 모두 민주노총 부위원장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첫 소환 조사한 데 이어 3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에게도 3차례 출석요구를 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입건자들도 순차적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