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외신기자에 50억 상당 빌라 증여…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논란 권익위 "외국언론사는 적용대상 아냐"…적용돼도 '연인사이'라면 합법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70) 총괄 프로듀서가 외신기자에게 시세 수십억원 상당의 고급빌라를 증여한 것을 두고 '불법 금품 제공'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자신 소유 빌라 한 세대를 50대 여성인 외신기자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2015년 7월 38억 9천만원에 매입한 이 빌라는 현재 시세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미국의 유력 언론사의 국내지국 소속 외신기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인은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언론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외국 언론사도 청탁금지법 대상?…권위익 "적용대상 아냐" 이 총괄 프로듀서의 증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불법 금품제공에 해당하는지는 A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청탁금지법 2조 1호는 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한다.
언론중재법 2조 12호는 언론사를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A씨가 소속된 언론사는 국내에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기사를 보도하기 때문에 결국 해당 언론사가 인터넷신문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컴퓨터나 통신망 등을 이용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이라고 규정한다.
A씨의 회사는 주로 북한뉴스와 'K-POP' 분야를 정기적으로 취재해 온라인상에서 보도하기 때문에 법 해석상 인터넷신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법 해석 가능성과 달리 외국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외국 언론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외국 언론사는 언론중재법 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취지는 국내 언론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외국 언론사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외국 언론사의 국내지국이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위 유권해석과 관련해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개별 외국 언론사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될지 여부는 법률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적용돼도 연인 사이라면 예외적 허용…"사회상규에 따른 금품 제공" 이 총괄 프로듀서의 빌라 증여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청탁금지법 8조가 언론인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면서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제공'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권익위와 달리 외국 언론사의 국내지국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A씨가 받은 빌라는 이 총괄 프로듀서가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에 해당 될 여지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거래'에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제공에 해당해야 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는데, 세간의 추측대로 이 총괄 프로듀서와 A씨가 연인 사이가 맞으면 이에 해당 될 것으로 파악된다.
청탁금지법 권위자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제공인지 여부는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관계와 청탁이 결부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연인 사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제공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배우 이병헌, 유아인 주연의 '승부'가 우여곡절 끝에 관객을 맞는다.'승부'는 대한민국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 이창호(유아인)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영화다.제자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신의 바둑적 신념을 계승하려 한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 아래 끝없는 훈련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바둑을 찾은 제자.바둑이 최고의 두뇌 스포츠로 추앙받던 90년대, 전 세계를 휩쓴 조훈현 국수(國手)와 스승을 넘어선 제자 이창호의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빛나는 천재의 발견과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 건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적이다. '승부'는 여기에 천재 제자에게 굴복한 후 좌절과 실패를 맛본,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스승의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을 준다.조훈현 역을 연기한 이병헌은 실존 인물과 놀라운 싱크로율을 보이며 스크린을 장악했다. "바둑돌만은 제대로 잡아달라"는 조훈현 국수의 부탁에 이병헌은 프로 바둑기사에게 1대 1 교습을 받으며 손가락 관절까지 세밀하게 표현했다.19일 열린 언론시사회에서 이병헌은 "관객에게 감정이 얼마나 전달되고 좋아해 주실까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있다"며 "이 영화가 스크린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 자체로 설렜고 뛸 듯이 기뻐했다"고 말했다.연출을 맡은 김형주 감독은 "바둑을 몰랐던 입장이라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조훈현, 이창호의 이야기를 담았다. 서로를 논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들더라"고 했다.이병헌은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다큐멘터리로 보면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
영화 '승부'의 김형주 감독이 마약 투약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 유아인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19일 서울 용산 CGV 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승부'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김 감독은 유아인 캐스팅 전후의 심정을 묻는 말에 "마음 같아선 따로 술 한잔하며 말씀드리고 싶다"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이어 "이병헌 선배가 먼저 캐스팅이 됐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덤으로 더 가진 것 같았다"고 떠올렸다.'승부'에서 조훈현(이병헌)의 천재 제자 이창호 역을 맡은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자숙 중이다.김 감독은 "주연배우로서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는 사건"이라며 "배우이기 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못했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자면 영화 속 대사를 빌려 '지옥 같은 터널에 갇힌 느낌'이었다"며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했는데 개봉이란 빛이 보여 숨이 트이고 감격스러웠다.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고 소감을 전했다.김 감독은 영화 전개를 위해 유아인 출연 분량을 편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선택과 판단은 대중의 몫이라 강요할 수 없지만, 영화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영화가 세상에 나오기 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연고를 발라주신다는 심정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가수 고(故) 휘성의 동생인 최혁성 씨가 고인을 추모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최 씨는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오셔서 또 멀리서라도 화환을 통해 애도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여러 업계 관계자분들 및 동료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19일 밝혔다.그는 "빈소를 가득 채운 화환과 끊임없이 찾아와주신 여러분들을 보며 저희 형이 그동안 밝게 빛날 수 있었던 건 주변에서 저희 형을 함께 비춰주신 여러분들 덕분인 걸 알게 됐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어 "저희 형과 함께 일해오시면서 주로 좋은 기억이 많으시겠지만, 혹여나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더라도 이제는 흐릿하게 지워주시고, 최휘성이라는 사람을, 휘성이라는 훌륭한 가수를 잊지 마시고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최 씨는 "이제 저희 형은 평안한 영면에 들었다"면서 "가수가 된 후 항상 심한 불면증에 힘들어했는데 다행히 제가 본 저희 형의 마지막 모습은 매우 편안히 깊게 잠든 모습이었다"면서 "그러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저희 형을 마음속에서 잘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오히려 지인들을 위로하기도 했다.끝으로 "형의 소중한 음악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묻히지 않도록 기회가 되실 때마다 계속 꺼내와 들려주시면 저희 가족에겐 커다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유족은 조의금 전부를 휘성의 이름으로 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휘성은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사인 미상이라는 1차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밀 검사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