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심리' 김미리 판사 서울중앙지법 복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입시비리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로 복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내고 잠시 법원을 떠났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형사합의21부는 사건에 따라 재판장과 주심을 부장판사 3명이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빈자리는 같은 법원 마성영(56·29기) 부장판사가 대신 채워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새로 맡게 된 민사49단독 재판부는 이달 초 원 재판장이던 강영훈 부장판사가 민사합의2부로 자리를 옮겨가 공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민사합의2부 소속 A 부장판사가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지난달 감봉 3개월의 징계가 확정돼 타 보직으로 이동하자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