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을 대상으로 540억원 규모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 8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만여명을 대상으로 540억원 규모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 8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만여명을 대상으로 540억원 규모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 8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진상범 부장판사)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관 추징금 약 74억5000만원 납부 명령 등을 21일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B씨(47)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2019년 3~7월 다단계 수업으로 피해자 3600여명을 모집한 A씨 일당은 '주식 구입 시 원금을 보장하고 상장사 인수 합병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고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15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추가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는 1만여명으로 늘었고, 피해액 규모도 540억여원으로 부풀었다. 이들은 피해자 모집 과정에서 투자금의 3~10배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 실체가 없는 영농조합법인을 헐값에 인수한 후 수백억원의 자본금을 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무재표를 꾸며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을 속여 빼앗은 돈으로는 금괴와 차명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 점, 피해자 중 상당수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