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KT에 과징금 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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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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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KT에 대해 과징금 1억 9,2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잇섭 KT가 10기가 인터넷 품질저하`와 관련해선 KT가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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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발견될 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인데, 이 기준을 50%로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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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품을 광고할 때 PC사양, 개별 구내 설비환경 등 실제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토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하여,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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