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광진·성동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 지정
서울시는 관악·광진·성동구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노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도로 청소,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 등을 강화하는 제도다.

관악구 남부순환로 신림사거리 일대 1.2㎢, 광진구 아차산로58길 일대 0.6㎢, 성동구 성수2가 1동 일대 1.25㎢가 신규 지정된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 사업비를 지원받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 설치, 대형 공사장 모니터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