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계곡 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서철을 맞아 시내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이 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해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 행위는 형사 처분한다.
계곡 주변 위법 행위 신고는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http://news.seoul.go.kr/safe/accuse), 자치구 담당 부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이 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해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 행위는 형사 처분한다.
계곡 주변 위법 행위 신고는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http://news.seoul.go.kr/safe/accuse), 자치구 담당 부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연합뉴스